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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집에 TV 없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받는 사람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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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한 경기도 판교 오피스텔에 입주한 김성수(36·가명)씨는 입주 석 달 만에 관리비에 TV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혼자 사는 김 씨는 집에 TV가 없다. 그런데도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관리사무소에 따졌다. 그러자 직원은 “직접 방송국에 전화해 수신료 부과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KBS에 전화해 향후 수신료를 면제 받고, 석달치 수신료도 환불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화 상담원이 환불해 주려 하지 않아 한참동안 입씨름을 해야 했다. 김 씨는 “몰라서 계속 수신료를 낼 뻔 했다”며 “수신료 부과 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전체 인구는 감소세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해 TV수신료 수입은 계속 늘고 있다. 문제는 요즘 1인 가구 상당수에 TV가 없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TV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수신료 징수체계는 TV 보유 가구가 TV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 신고한 경우는 없어서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은 일단 TV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기사용료를 거둘 때 수신료를 같이 받는 것이다.

TV가 없어도 전기요금을 내면 TV 수신료도 같이 내야 하는 것이다. 결국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고, 뒤늦은 수신료 부과 중지 요청이 늘고 있다.

KBS 수신료 수입은 2008년 5468억원에서 작년 6080억원으로 11.2% 증가했다. 6년 사이 KBS가 파악한 전체 TV 대수가 2008년 2073만9544대에서 작년 2286만 9901대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사무실을 제외한 가정 보유 TV 대수는 1766만 6007대에서 작년 1967만 317대로 늘었다. 말하자면 가구 숫자가 200만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런 TV대수 가운데 일부가 허수다.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TV를 치우거나, 혼자 살면서 처음부터 TV를 두지 않는 가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가구는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 이현곤(43)씨는 “애들 공부 때문에 TV를 없앤지 2년이 넘었는데 관리비에 수신료가 딸려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환불 신청을 해야 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런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은 새로 입주하는 신도시가 많기 때문이다. 가구 별로 일단 TV 수신료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확인한 TV 미보유 가구들이 부과 중지나 환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집에 TV가 없는 사람들은 KBS나 한전에 전화해서 부과 중지 및 환불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방문 등을 통해 TV가 없는지를 확인해서 그동안 낸 수신료를 돌려준다. 전문가들은 관리비나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과 TV가 없을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잘 보이게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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