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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알바생 일자리에 교수를…수원여대 ‘보복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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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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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학교 비리 근절’ 요구하다 파면된 뒤 복직한 이성주 교수

대학 ‘취업 카페’의 알바생 일하는 자리에서 근무하게 해

이 교수 “항의해봤으나 소용 없어…모욕감 느낀다” 토로

학교 쪽 “수업 없어 학생 취업 지원·상담 하게 한 것” 해명


수원여대가 ‘학교 비리 근절’을 요구하다 파면된 이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등 해직 교수 2명에 대해 교육부가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자 복직과 함께 ‘취업 카페’에 인사 발령을 냈다. 해당 교수협회장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일하는 자리에서 근무하라는 말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 22일 경기 화성시 수원여대 혜란캠퍼스 2층에 있는 ‘잡카페’에 들어서니 ‘잡카페 드리미’라는 팻말 뒤에서 이 대학 교수회장과 세무비즈니스과 학과장을 지낸 이성주(52) 교수가 근무중이었다. ‘드리미’는 근로장학금을 받고 근무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로, 잡카페 집기 관리와 청소 등을 한다. 카페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던 학생들은 “학생 드리미 자리에 왜 교수님이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이 교수가 이 곳에 출근한 것은 지난 20일부터였다. 학교 비리 의혹이 이어지자 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2012년 11월 비리가 드러난 이 대학 이아무개 총장의 해임을 학교법인 쪽에 요구했다. 지난 2012년 12월30일 이 교수는 한달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총장의 직무 효력이 상실됐다’며 전체 이메일로 이를 공지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월초 파면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6일 “학교 쪽이 이의신청중이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이 교수의 행위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징계 사유로 보이지만, (이 교수의 행위가) ‘학교의 비리 근절 및 투명 경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 파면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학교 쪽은 이 교수를 수원여대 본교에서 자동차로 15분 떨어진 화성시 소재 혜란캠퍼스의 잡카페에, 또 다른 교수 1명은 본교 취업지원센터에 발령을 냈다. 근무지를 이탈할 때는 반드시 사전 보고하고 매일 오후 5시30분 업무일지를 작성해 부서장 결재를 받은 뒤 퇴근하도록 지시했다. 취업지원센터에 발령난 교수는 사표를 냈다.

이성주 교수는 “취업 지원은 교수 때도 늘 했지만, 이번에 전담 발령이 났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앉는 ‘드리미’ 자리에서 근무하라는 것은 교수한테 지나친 것 아니냐고 항의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말 괴롭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여대 관계자는 “이 교수가 복직 뒤 수업이 없어 학생 취업 지원 및 상담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 교수한테는 잡까페 내부에 책상들이 많으니 그 곳에서 근무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수원여대는 총장이 비리로 구속되는 등 학내 비리가 이어지자, 교직원들에 이어 2012년 1월 80여명의 전임 교수 중 54명이 참가해 교수협의회를 꾸렸으나 올해 1월 ‘학교 쪽의 압력’을 이유로 자진 해산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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