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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소득대체율 50%' 사회적 기구로…여·야 명분-실리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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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50% 적정성 타당성 검증'키로, 부칙 명기 삭제…문형표 해임건의안 뇌관]

머니투데이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협상을 위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2015.5.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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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뇌관으로 떠올랐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관련 내용을 사회적 기구 관련 규칙안에 명기하는 방안을 두고 실랑이를 해왔으나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자는 내용으로 한발 후퇴했다.

규칙안 부칙에서 50%라는 숫자를 명기하는 내용도 삭제키로 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문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에 공을 넘기는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과 잠정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추인받았다.

새누리당이 공개한 규칙안에 따르면 여야는 논란이 됐던 2조에 대해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지난 6일 본회의를 앞두고 논의됐던 기존 합의안에서 2조 규칙안의 부칙에 명기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부칙이 아닌 규칙으로 올렸으나 50%라는 숫자를 못박지 않는 방향으로 여야가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대체율 50%를 비롯해 실무기구 합의안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가 첨부된 데에서는 여야 모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흔적이 엿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가 끼어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소득대체율 인상 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보험료 규모 등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일면서 당초 이를 제안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측도 내심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일단 50%란 숫자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서 의미가 있는 지 없는 지 확인해볼 수 있도록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한 국회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같은 안을 조원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를 통해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측도 부담을 덜고 싶어 이 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실무기구 합의안에서 제안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가 규칙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측 손을 들어주고, 내용적인 측면에선 사회적 기구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를 들고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새로운 뇌관이 부상했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물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까지 이와 연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가 실질적으로 후퇴하게 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만회할 카드로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새누리당으로선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문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와 28일 본회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온 57개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10여 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추가로 28일에 처리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제안한 상태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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