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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철도 환승 둘러싸고 700억대 소송…서울 지하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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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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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철도 운영기관들이 환승에 따른 운임료 정산을 둘러싸고 벌인 700억원대 소송에서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공항철도, 신분당선이 "운임료 정산금 총 73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철도 운영기관들은 외부용역 결과에 따라 환승으로 발생하는 운임 수입을 배분해왔다. 승객들이 각 기관이 운영하는 노선을 넘나들어 환승한 경우 이 요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외부 용역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2009년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이 차례로 개설되며 불거졌다.

수도권 노선 여건이 크게 달라지자 기존 방식대로 정산하기 어려워져 2009년 8월 이후 운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감사원은 2011년 11월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실태를 감사한 끝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존과 다른 정산 방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5개 운영기관은 2012년 4월 공동으로 운임을 정산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 협약은 '용역을 수행한 기관은 기관들의 검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검수 결과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연구원이 2009년 8월부터 2012년 말까지 운임을 정산한 결과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정산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메트로는 한국철도공사에 490억9000여만원, 코레일공항철도에 18억6000여만원, 신분당선에 10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에 194억4000여만원, 코레일공항철도에 20억3000여만원, 신분당선에 2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과였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중간보고와 최종 결과가 서로 상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연구원에 용역 결과를 시정하라고 통보했고, 정산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정산금을 받지 못한 기관들은 "외부 용역 결과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가 된 기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용역 결과에 나온 금액을 정산금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10여 차례에 걸쳐 운임 정산액을 어떻게 결정할지 다른 기관들과 논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역 결과를 정산금으로 결정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운임을 정산하는 데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러 차례 논의를 벌였다고 보고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협약을 맺고 용역을 진행한 만큼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용역의 결과를 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양측이 맺은 협약에 '검수 결과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에 비춰 용역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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