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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땅콩회항’ 조현아 144일만에 석방, 징역10월-집유2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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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144일 만에 사회로 나왔다. 활주로로 가기 전 계류장 내에서 이동이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핵심이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22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여운진 대한항공 상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운섭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해당하느냐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조현아 행위가 운항중인 항공기는 맞지만, 계류장은 항로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봐야하며, 계류장내 이동은 원심 판단과는 달리 항로변경이 아니라고 봐야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안전을 저해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 범죄로 인해 안전 등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경미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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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5개월 구금돼 있는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실감적 공포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봐야 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푸쉬백 중인 비행기가 램프리턴 했고 사무장이 하기한 것은 항공기 보안이 저해된 경우에 해당하며, 승무원의 서비스 오류 및 매뉴얼 시정을 위한 계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조 전부사장에 대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유전집유, 무전실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모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재 두 돌을 앞둔 쌍둥이를 슬하에 두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은 “아이들 생각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 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시작 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취재진과 시민 등으로 150석 재판정 꽉 찼다. 선고 5분 전에 조 전 부사장은 풀색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채 재판정에 들어왔다. 안경을 끼고 머리는 고무줄로 묶었다. 1시간 가까이 판결문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조 전 부사장은 머리를 들지 않고 묵묵히 판사의 말을 들었다.

재판부가 쌍둥이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손가락으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최종 집행유예 선고가 끝나고 재판정 방청석 한쪽에서 한 중년 남성이 “조현아 반성 좀 해라”하고 외쳤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말 없이 재판정 한쪽에 마련된 대기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사복을 갈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이후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한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후 판결 선고 30분 후 검은색 스웨터에 정장 바지로 갈아입고 법원 밖으로 나왔다. 조 전 부사장은 ‘심경을 한 말씀 해 달라’,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나’, ‘상고 예정이 있나’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1심에서 국토부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관련 컴퓨터 자료 등을 치우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및증거인멸등의 혐의로 징역 8월을 받았던 여운진 상무 역시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사회로 나왔다.

1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던 김운섭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결과를 알려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최종 무죄로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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