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미 구속된 아들(33)·딸(35)과 남편(68)의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공모한 뒤 지난 1일 오전 6시께 집 마당에 있는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들은 아버지를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넘어뜨리고 가스분사기를 얼굴에 분사한 뒤 각목 등으로 마구 때렸고, 딸은 철근으로 폭행에 가담했다.
A씨는 현장에 있었지만 마음이 바뀌어 직접 폭행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만류하고 112에 아들 등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어머니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아들·딸의 진술 등으로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shch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