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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9급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 月76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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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연평균 임금인상률 3% 적용시 30년뒤 연금 현행 대비 76만원 늘어]

머니투데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로비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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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를 경우 내년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 30년 뒤 퇴직해 받을 첫 연금액이 현행보다 오히려 76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위직 공무원 소득재분배 제도의 영향으로 하위직 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된 셈이다.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따라 달라질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개혁안에 포함된 소득재분배 제도까지 반영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추정됐다. 분석은 내년 30세에 9급으로 입직해 30년간 근속한 뒤 5급으로 퇴직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공무원을 가정하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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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은 올해 공무원 급여표를 기준으로 기본급 뿐 아니라 상여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공통수당을 모두 포함했고 개인별 편차가 큰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 등은 제외했다. 전체공무원 평균급여액은 올해 공무원 급여액 평균인 463만원을 적용했으며 이후 급여가 연평균 3%(한국은행 중기 물가안정목표 중간값)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그 결과, 이 9급 공무원은 현행대로라면 퇴직 후 첫 연금으로 월 294만1578만원을 받지만, 소득재분배를 포함한 개혁안 적용시에는 370만4346만원을 받게 된다. 만약 개혁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었다면 263만1938만원을 받게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9급 공무원은 소득재분배를 포함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효과로 연금이 오히려 월 76만원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만약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소득재분배 제도가 빠졌다면 그는 연금이 종전 대비 31만원 줄어들 수 있었다. 소득재분배 제도의 영향으로 연금액이 무려 월 107만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소득재분배 제도는 소득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방식을 준용해 도입됐다. 전체 지급율 1.7% 가운데 1%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용되며 이 중 0.5%에 대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액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연금 산출식은 '공무원 전체 평균급여액×0.5%×근속연수+개별 공무원의 평균급여액×0.5%×근속연수'가 된다. 나머지 0.7% 부분은 '개별 공무원의 평균급여액×0.7%×근속연수'로 계산한다. 여기서 공무원 전체 평균급여액은 퇴직 전 3년 평균을 적용한다.

물론 기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약 28%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낮아지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높아진다.

한편 소득재분배 제도에 따라 상위직 공무원은 더 큰 폭의 연금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 입직해 30년 근속하는 5급 공무원의 경우 첫달 연금액이 14% 줄어든다. 7급의 경우에는 9% 줄어드는 데 그친다.

전날 인사혁신처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급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시 201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30년을 근무한 후 받게 되는 첫달 급여액이 134만원으로 현행보다 3만원이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 계산식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포함한 것으로 30년 뒤에 받게되는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라며 "이는 현행 물가수준과 비교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박용규,박경담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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