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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서울시내 4층이하 저층주택 신축·개보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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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주택개량 공공지원 시스템' 마련· 맞춤형 주거재생 제시]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앞으로 신축이나 개보수가 필요한 서울시내 낡고 노후화된 4층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9000만원까지 저리의 공사비가 융자된다. 시내 주거생활권별로 다양한 맞춤형 주거재생 방안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전면철거방식보다는 개별 주택개량 지원과 지역맞춤형 재생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면적은 606㎢로, 이중 주거지는 313㎢다. 이 가운데 아파트와 도로, 뉴타운·재개발구역을 제외한 4층 이하 주택이 자리한 저층 주거지는 전체 주거지의 3분의 1에 달하는 111㎢다.

이들 저층 주거지 중 20년 이상된 주택이 72%에 이를 정도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어 노후주택 개량과 지속적인 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저층 주거지 관리방안은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 시스템 구축’과 ‘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으로 구성됐다.

우선 저층 주거지 개별 주택개량 공공지원 시스템은 누구나 주택개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지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개량 전문업체 육성 방안이 담겼다.

주택 개보수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에선 공사비 비교서비스, 전문가 상담서비스, 집수리 업체 정보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그동안 공사업체와 공사비 등 주택 개보수를 위한 정보가 없어 불량업체가 시공한 경우 분쟁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 초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신축·개보수 저리융자는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연 2%의 금리를 시가 부담한다. 적용금리(4% 내외) 중 절반(2.0%)은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만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월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했고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정부가 시행 중인 주택 개보수 자금 융자기준 전용 면적을 완화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주택 개보수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주택 개보수 전문업체도 육성된다. 시는 전문업체 등록제를 추진하고 소규모 주택 개보수에 대해서도 공사비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방수·단열과 같은 소규모 주택 개보수는 부가세가 부과돼 소규모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내 주거지 313㎢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구분해 주거지관리·생활기반시설·생활가로·특성관리계획 등 주거생활권별로 맞춤형 주거재생방향도 제시한다. 그동안 운영되던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주거생활권계획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우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물이 밀집돼 개별 주택 개보수만으론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은 전면철거 재생방식인 ‘재개발’ 방식이 추진된다. 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피하고 ‘정비지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 노후도, 도로연장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정비사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2012년 2월 도입 이후 활성화되지 못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앞으로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대상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신설돼 공사비 융자지원이 확대되고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반시설정비와 개별 주택개량을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도 현재까진 전용과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시행됐지만 앞으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까지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시는 산업, 역사문화 등의 요소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이끌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정책적으로 선정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선도사업으로 창신·숭인, 성수, 신촌, 가리봉, 해방촌 등 8개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대상지는 올해 말까지 수립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의 주거재생은 종전의 정비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 개보수의 공공지원과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거지재생을 병행해 함께 누리는 삶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지역의 특색을 살려 가치와 이야기가 담겨질 수 있도록 마중물사업에 집중하고 투자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를 발굴·육성·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s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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