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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심리적 후유증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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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연구 결과 발표

뉴스1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제작한 아동 성폭력 예방 영상물 캡처화면. © News1 2015.02.2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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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성폭력 피해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포함한 심리적 후유증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폭력 피해 당시 사진이나 영상촬영이 동반됐을 경우는 심리적 후유증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사건 관련 요인이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센터를 방문한 성폭력 피해자 84명(성인 47명, 아동·청소년 3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진행한 것이다.

연구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전반적인 PTSD 증상과 사건충격, 우울, 불안점수가 높았다.

성인(모르는 사람-아는 사람)의 경우 PTSD 19.71-33.17, 재경험 5-9.03, 회피 7.82-13.50, 사건충격척도 34.76-56.07, 우울 25.94-35, 불안 21.35-33.60점을 보였다.

아동·청소년(낯선 사람-아는 사람) 역시 PTSD 10.14-13.30, 사건충격척도 29.93-33.17, 우울 16.93-20.17, 불안 8-10.13, 개인적 귀인 8.86-10.39, 대인불신 11.21-14.52, 피불신감 11.57-12.39로 아는 사람일 경우 관련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사건 당시 가해자에 의한 사진·영상촬영이 동반됐을 때에도 전반적인 PTSD, 재경험, 회피, 각성, 우울, 불안 등의 점수가 더 높았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 사법기관·의료기관·가족·친구·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경제적 불이익,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2차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도 PTSD가 더 높았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정영기(아주대학교 정신의학과학교실 교수) 소장은 "비록 짧은 연구기간이었지만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유의미한 사례연구였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은 일상에서도 쉽게 성폭력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심각성이나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아주대병원 간 4자 협약에 따라 기존 상담‧치료기능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2014년 11월 개소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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