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판매규모 만큼 MBS 의무매입' 원칙 일부 완화
5년~7년 MBS는 의무매입…은행채로 조달할 듯
17일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일단 장기물은 시장에 매각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직매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20~30년짜리 만기가 긴 채권은 시장에서 소화하는 만큼 은행에게 상당히 여유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유동되는 MBS는 주로 장기채 중심으로 공급되는 반면, 예·적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은 예·적금 만기와 맞는 1~3년 만기의 단기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량이 맞아떨어지지 않자 은행들은 MBS를 1년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만기가 긴 장기채가 시장에서 최대한 소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연기금, 보험 등 수요가 있는 쪽이 MBS를 상당히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업권과 이야기도 나눌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에도 은행의 MBS 보유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5~7년 만기의 MBS 역시 은행의 평균 자금조달 기간보다 길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기간과 매입한 MBS 만기를 맞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채 만기는 2~3년으로 예·적금을 통한 조달만기보다 더 길다.
10년 이상 MBS가 얼마나 시장에서 소화되느냐에 따라 은행들이 떠안는 부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대외환경, 기준금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시장 상황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섣불리 보험사, 연기금의 장기채 수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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