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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은행, '안심대출' 부담 완화…"10년 이상 MBS 시장에서 먼저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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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판매규모 만큼 MBS 의무매입' 원칙 일부 완화

5년~7년 MBS는 의무매입…은행채로 조달할 듯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판매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물량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기 10년 이상의 MBS를 먼저 시장에서 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안심전환대출 판매규모만큼 MBS를 의무매입하는 은행들이 MBS 장기물 매입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일부 덜어주려는 취지다. 다만 시장에서 얼마나 판매되지 않은 MBS는 여전히 은행이 의무매입해야 한다. 의무매입 대상인 5~7년 사이의 MBS 역시 은행으로서는 여전히 부담이다.

17일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일단 장기물은 시장에 매각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직매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20~30년짜리 만기가 긴 채권은 시장에서 소화하는 만큼 은행에게 상당히 여유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유동되는 MBS는 주로 장기채 중심으로 공급되는 반면, 예·적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은 예·적금 만기와 맞는 1~3년 만기의 단기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량이 맞아떨어지지 않자 은행들은 MBS를 1년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만기가 긴 장기채가 시장에서 최대한 소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연기금, 보험 등 수요가 있는 쪽이 MBS를 상당히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시장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업권과 이야기도 나눌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에도 은행의 MBS 보유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5~7년 만기의 MBS 역시 은행의 평균 자금조달 기간보다 길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기간과 매입한 MBS 만기를 맞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채 만기는 2~3년으로 예·적금을 통한 조달만기보다 더 길다.

10년 이상 MBS가 얼마나 시장에서 소화되느냐에 따라 은행들이 떠안는 부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대외환경, 기준금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시장 상황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섣불리 보험사, 연기금의 장기채 수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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