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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캘리포니아 167년만에 강제 절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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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 닥친 최악의 가뭄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67년 만에 처음으로 강제 절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만들어진 후 처음있는 비상행정명령이다. 세계적인 곡물 생산지이자 와인 생산지인 캘리포니아는 3년 전부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일(현지시간) 주 산하의 모든 기초자치 단체의 물 사용량을 25% 이상 감축하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동부 필립스에서 열린 수자원 관리위원회의 적설량 관측식에 참관한 후 내린 결정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오늘 우리는 눈이 5 피트(150cm) 쌓여 있어야 하는데도 마른 풀만 있는 땅에 서 있다”며 “이 역사적인 가뭄 탓에 전례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몇 년째 가뭄으로 강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다. 겨울에 눈도 거의 내리지 않는 상황이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9개월간 18억5000㎥(1조 8500억ℓ)의 물 사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 행정명령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물 사용량 감축 외에도 여러가지 물 절감 조치가 포함됐다. 물을 줘서 관리해야 하는 잔디밭 5000만 제곱피트(465만㎡)를 없애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해 대학ㆍ캠퍼스ㆍ골프장ㆍ묘지 등의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의무화했다. 또 에너지 사용효율이 높은 가전 제품 구입시 한시적으로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밖에 새로 짓는 주택단지는 물 사용 효율이 높은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잔디밭에 물을 뿌리지 못한다. 화장실 변기와 수도꼭지 등에 관한 규제 기준도 올라간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역별 수도 사업자들의 요금 부과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용수 이용시도 보고를 까다롭게 바꿨다.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 12월 가뭄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대응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2014년 1월에는 주지사가 가뭄 재난 상태를 선포했고 7월에는 물 낭비시 하루 최대 500달러(약 5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달 27일에도 가뭄을 해결하고 관련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10억달러(약 1조 963억원) 규모의 긴급법안(AB91, AB92)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는 3년째 평년의 30%가량 밖에 비가 오지 않고 있어 주 전체 80%가량이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번 가뭄으로 최소 17억달러(1조 7500억원)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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