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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모바일·온라인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9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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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이 상품권과 동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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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온라인·모바일·전자형 등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도 기존의 종이 상품권과 같이 유효기간 경과 뒤에도 구매액의 90% 환불이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류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 즉 온라인·모바일·전자형 상품권을 모두 포함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해 2일 발표했다.

다만 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상품권과 버스카드나 전화카드 등 운송이나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은 표준약관 적용에서 제외된다.

영화관에서 구매한 영화관람권이나 공연티켓 등 특정 날짜의 특정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권도 증거증권이라 이번 표준약관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약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햄버거 교환권 등 물품형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금액형은 최소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설정됐다. 다만 유효기간 전 소지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온라인과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 알림시스템도 도입됐다. 발행자는 유효기간 도래 7일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 만료를 통지해야 한다.

환불비율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의 철회권을 보장했다. 신유형 상품권 환불 비율도 종이류 상품권과 동일하게 보장한 셈이다.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 80%)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물품형의 경우 물품 제공이 불가능하면 전액 환불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 후에도 소멸시효기간 5년 이내라면 구매액의 90%를 환불하도록 했다. 상품권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을때는 구매자가 환불받도록 했다.

이밖에 발행자와 할인율 등이 포함된 구매가격, 유효기간, 사용조건, 사용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 및 방법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이번에 신유형 상품권 약관을 개정하면서 종이 상품권의 경우도 구매가격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됐다. 아울러 신유형 상품권의 고객 권리 보장 최종책임자는 발행자로 명시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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