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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여군 성추행 사단장, 2심서 징역6개월·신상정보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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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7사단장 항소심서도 6개월 실형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31일 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 육군 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고지했다”고 전했다.

현역 장성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월 5일 군형법상 강제추행범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송 소장에 대해 같은 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 소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전출된 여군을 집무실에서 위로한다는 빌미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과 국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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