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보조금 불법… 보상 못 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유통점이 페이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급증했다. 올들어 주당 평균 38건이던 페이백 민원은 16~22일 75건으로 급증했다.
페이백은 이면계약을 통해 혜택을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식 계약 내용만 놓고 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유통점이 약속한 페이백을 지키지 않으면 실제보다 더 비싼 조건에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셈이다.
문제는 유통점이 페이백을 이행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백은 증거가 불명확한 데다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며 “피해 보상이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