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1개월도 ‘1년’으로 계산… 요금 더 받으려 ‘이상한 셈법’
합산기간 기준 오해 분쟁도
양씨는 해당 상품에 가입한 뒤 언제부터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봤다. 양씨 가족은 모두 6회선을 이용한다. 계산대로라면 지난해 10월부로 합산 기간이 10년을 넘기 때문에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11월, 12월에도 할인 폭은 종전과 같은 10%에 머문 채 올라가지 않았다.
양씨는 두 달을 더 기다리다 지난달 SK텔레콤 본사에 문의 전화를 했다. 그제서야 자신의 계산과 본사의 계산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양씨는 개월수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따졌다. 본사는 연수를 기준으로 했다. 본사 측은 1년2개월이든 1년10개월이든 똑같이 1년으로 다룬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 할인을 받으려면 아직도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처음 상품에 가입했을 때는 당연히 개월수를 기준으로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집이야 6회선밖에 안되지만 9회선, 10회선씩 쓰는 집은 그만큼 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상품에 대해 “T끼리 온가족 할인에 가입된 분들의 이동전화 가입기간 합산기간에 따라 기본요금제 월 정액을 할인해 드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만 봐서는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 합산기간이 개월수 기준인지, 연수 기준인지 알 수 없다. 따로 유의사항 메뉴에 들어가면 “가입기간 연수의 합은 각 가족그룹 구성원의 가입년수(월단위 절사)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찾기가 쉽지 않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당 고객께서 약관을 이해하는 데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따금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당장 합산기간 기준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어 “대신 장기 고객분들께는 다른 식으로 혜택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 예로 가족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분들께는 무제한 멤버십 혜택을 드리고 있고, 다른 혜택도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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