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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회, 특별감찰관 이광수·이석수·임수빈 후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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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1인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법 시행 9개월만에 '지각' 출범

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영신 기자 =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이광수·이석수·임수빈 변호사 등 3인이 추천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결했다.

특별감찰관법은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갔으며,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할 특별감찰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대검 감찰과장, 통영지청장, 춘천지검·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활동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야당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인사라는 점에서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임수빈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 재직시 MBC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 수사를 맡아 PD수첩 제작진의 무혐의를 주장하다 검찰 지도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2009년 1월 사표를 냈다.

여야가 대한변협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한 이광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한변협 법제위원, 서울변회 법제이사 등을 지냈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6월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간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도입이 표류해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후보자 선출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법 시행 9개월 만에 특별감찰관이 출범할 전망이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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