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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아주대병원 '석 선장 치료비 2억원' 결국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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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정하 기자 = 아주대학교병원이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치료비 2억여원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병원비를 내야 할 해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자산이 묶이면서 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1일 아주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 대우학원 등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석 선장의 치료비 2억여원을 사실상 포기했다.

대우학원은 지난달 5일 이사회를 열고 회수되지 못한 미수금 2억4016만원을 대손상각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대손상각금액은 병원 진료환자 및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경제적 파산, 연락두절이나 지불 보증자의 파산으로 인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금이다.

대손상각 처리 금액 가운데 2억여원 가량이 석 선장 치료비다.

석 선장은 지난 2010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거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중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2억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했다.

하지만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자산이 묶이면서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됐고, 대우학원은 이 비용을 결국 대손상각 처리한 것이다.

추호석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정부에서 석 선장 치료비를 조치해 줄 수 없다면 추후 다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의료원 입장에서 문제제기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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