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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증여의 기술'.."돈 대신 ELS·원유상품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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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태어날때부터 활용하면 원금기준 1.4억 증여세 면제]

#A씨는 얼마 전 유가가 급락했을 때 원유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고등학생 딸에게 증여했다. 원유ETF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나중에 유가가 올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펀드IR 기사 자세히보기

자녀에게 현금 대신 금융상품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가격이 많이 떨어진 원유 관련 상품이나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증여해 과세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낮추기 위해서다. 향후 금융상품의 가치가 상승해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4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 증여는 2009년 6조3180억원에서 2013년 6조572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같은기간 유가증권 및 금융자산 증여는 4조3090억원에서 7조234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손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10년 동안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금융상품도 이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

머니투데이

◇금액·방식에 따라 증여 상품도 가지가지=일반적으로 2000만원 이하를 증여하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원유 상품 중에서 국내 ETF인 ‘TIGER 원유선물 ETF’에 대한 수요가 높다. 자녀가 물려 받은 ETF의 가치가 올라가면 가치 상승분에 대해 국내 ETF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글로벌 ETF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 단순 세 부담 측면에서는 국내 ETF가 더 낫다.

다만 자녀에게 원유 ETF를 증여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글로벌 원유 ETF가 세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글로벌 원유 ETF는 분리과세가 적용돼 22%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국내 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물려준 국내 ETF에서 연간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최고 41.8%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아시아 펀드를 비롯해 가치주 펀드도 증여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펀드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한도만큼 나눠서 일정기간 동안 적립식으로 증여할 때 활용하면 좋다. 미성년자의 경우 매월 16만원씩, 성년은 매월 42만원씩 10년을 증여하면 각각 공제한도 2000만원과 5000만원을 채우게 된다.

김정남 NH투자증권 공인회계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자산 증여가 급증했는데 주로 급락한 해외펀드를 증여의 기회로 삼았다”며 “그 당시 연초대비 60% 이상 하락했던 중국펀드는 1년만에 저점대비 100% 상승해 증여세 절세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는 부모들은 주가지수가 일정수준으로 빠졌을 때 지수형 ELS를 매수해 자녀에게 준다. 대부분의 지수형 ELS는 기초자산으로 담은 코스피, S&P500지수, 유로스톡스50지수, 항셍지수 등이 가입 당시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연 7~8%대 수익이 가능하다. 펀드나 채권의 경우 증여 시점에 배당소득이 있으면 과세한 후 자녀에게 증여가 되고 자녀는 증여받은 이후에 생긴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ELS는 중간에 자녀에게 증여해도 중간 정산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자녀가 약정된 수익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유리하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증여세 절세팁은=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증여재산공제를 계획적으로 활용하면 30세가 되는 해까지 원금기준으로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즉, 만 18세까지 미성년자일 때 2000만원씩 2번, 만 19세 이후 5000만원을 증여하는 방식이다. 이 원금은 연 2% 복리로 환산하면 약 1억7800만원에 달해 자녀가 결혼, 주택마련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나 조부모 등 모두에게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직계존속 1인당 5000만원씩, 외조부모까지 합해 최대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최초 증여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돌아와 좋다. 증여재산공제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엔 부모와 조부모가 따로 넘기는 것이 증여세 누진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계존속의 부부는 동일인으로 취급한다는 의미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를 할증하는 규정이 있다.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세액이 할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증여를 받을 예정이라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먼저 증여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증여를 하면 할증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

한은정 기자 roseha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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