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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듣지도 않은 수업료 내라고…피싱 뺨치는 '인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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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강의…잘못 들어갔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 듣고 싶어도 계약 해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사기행각을 벌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초 대학생 김모 씨는 학교에서 만난 호객꾼과 인터넷 강의를 듣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업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취소된다는 설명을 듣고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호객꾼의 설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모 씨/대학생 :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취소 기간이 이미 지났으니까 돈을 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업체는 듣지도 않은 수업료 37만 원을 내라고 거듭 재촉했습니다.

심지어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돼 있다'며 마치 법원이 집행하는 것처럼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가짜였습니다.

[학원 관계자 : 실제로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씨 같은 피해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초중고생이었습니다.

[이호영/변호사 : 계약서에 적어놓는다든지 녹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서 뒷부분에 적힌 거래 철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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