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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김용판 외압폭로' 권은희 의원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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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조사 불가피…내부고발자서 '위증혐의' 피의자로

연합뉴스

국감 질의하는 권은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군심리전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윤희 합참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4.10.1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수사외압 의혹을 터뜨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판결로 권 의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 시종일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법원이 그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 중에는 동료 경찰관들의 반대 진술이나 주변 정황뿐만 아니라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1·2심 판결문과 증인들의 법정진술 기록을 분석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그러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로서는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는지를 입증하는 일만 남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의 수사상황이 권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권 의원과 함께 일한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허위보고를 했거나, 이들도 수사 진행상황을 잘못 알고서 보고했다면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권 의원과 어긋나는 진술을 했고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낸 상황이어서 권 의원이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자료분석을 마치는 대로 권 의원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모해위증죄는 징역형만 있어 기소되면 의원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은 '내부고발'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했다가 반년 만에 '거짓말'로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았다. 검찰도 김 전 청장 수사와 공소유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진술이 '의도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 처지가 얄궂기는 마찬가지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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