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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의왕서도 어린이집 원생 18명 상습폭행…교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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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 의왕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특례법 위반)로 모 어린이집 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지난 9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4세반 원생 18명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치거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아들이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교실 내 CCTV 영상을 확보, 103건의 아동학대 장면을 포착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6세까지 보호하는 민간어린이집으로, 가해교사는 경력 3년차로 조사됐다.

최초 혐의를 부인하던 B교사는 CCTV 등 증거를 제시하자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른 피해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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