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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말기판매-통신서비스 분리···이통사 반응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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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에도 여전히 높은 가계통신비와 불법보조금 등으로 단통법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완전자급제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대체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관련업계는 이 법안이 시행된다해도 유통망의 붕괴, 특정 모델에 대한 수요 집중 등으로 현실성이 없다며 단통법 대체 방안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6일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동통신사가 직·간접적으로 휴대폰 판매에 관여하는 구조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해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완전자급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단말기 시장과 통신서비스가 혼재돼 소비자에게 장려금·보조금으로 2중으로 지원되면서 통신시장이 교란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와 같은 5대3대2의 점유율 구도가 고착화 됐으며, 결과적으로 이통사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의견에 이통사를 포함한 관련업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완전자급제 논의는 단통법 도입초기에 충분히 검토됐던 사항이고 단통법 자체가 일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폐지될 만한 소지가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다.

더구나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되면 이통3사가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벌어들이는 연 13조원 가량의 매출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 찬성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3일 이통3사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의 지난해 단말수익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2조6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통3사의 단말기 총 수익은 13조원로 추정된다. 유통망에 대한 연계사업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업계 일각에선 기존 유통망의 붕괴를 우려하며 완전자급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 법이 도입되면 개인 사업자가 휴대폰을 많이 보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대기업 제조사가 독점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애플의 제품 등 특정 단말에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데 제조사가 굳이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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