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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청주 '크림빵 아빠' 수사 답보, 이유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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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현장과 주변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교통사고 조사계는 물론 형사·수사과, 사이버수사대 등을 투입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폐쇄회로(CC)TV 등 영상물과 현장 증거 등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16일이 지났지만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증거도 나름대로 확보했는데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이 결정적 단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CCTV 촬영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 설치된 CCTV는 대부분 업체의 입구 쪽에 설치됐는데 한쪽으로 각이 꺾여 있다. 이런 상태로는 사고가 난 현장을 제대로 촬영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CCTV가 이처럼 설치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사람이 마음대로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보면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사고가 난 장소는 범죄 우범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아 CCTV 설치 및 촬영 범위 등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뺑소니 차량의 제대로 찍히지 않았고 화질도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경찰은 실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도 확보해 분석했으나 새벽에 낀 성에 등으로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의 촬영 범위가 넓었다면 뺑소니 차량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면서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안전 사각지대 등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 자체가 인적이 드물고, 새벽이었다는 점도 수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도 확보해 분석했으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찰과 유족이 제보나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 지급까지 내걸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제보 20건 중 뺑소니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제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지속적인 탐문수사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증거와 영상 등에 대한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국과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자칫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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