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호갱탈출] 초보자가 알아야 할 '스마트폰' 구입 절차는?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르면 호갱된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 '호갱'은 제품을 구입할 때 관련 정보 없이 지나치게 비싸게 구입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요즘은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도 덤터기를 쓸 위험이 줄어든다. 누구나 알뜰한 쇼핑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디어잇은 '호갱탈출'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이나 가전, PC,주변기기 등 각종 IT제품 구매나 사용 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호갱탈출'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편집자주>



[미디어잇 최재필]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은 같은 날 동일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구입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몇 배씩 차이가 날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존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시행하며, 이통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달라진 스마트폰 구매 방식을 인지하지 못해, 여전히 우왕좌왕 하는 소비자들은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유통점에서 텔레마케터의 설명만 듣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던 이용자들도 단통법 시대에서 현명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절차들은 뭐가 있는지 짚어본다.

유통점 가기전에 '이통3사' 홈페이지를 열어라!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공식 홈페이지는 소비자들에게 사용요금을 조회하거나 멥버십 포인트 및 혜택 등을 확인하는 수단 정도로 그 쓰임새가 다양하지 못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초보자에게 있어 이통3사의 홈페이지는 '호갱님'이 되지 않기 위해 꼭 방문해야 할 필수 코스가 돼버렸다.

미디어잇

현행법상 이통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0만원이다. 단, 이는 15개월 이내 출시 된 스마트폰에 한해 적용된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갤럭시노트3'에 8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책정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소비자가 6만원 대 요금제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구입을 결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이통3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에 따른 해당 단말기의 '공시지원금 현황'을 비교해 봐야 한다.

26일 기준으로 6만원대 요금제(부가세 별도)에 이통3사가 각각 지급해 주는 '갤럭시노트4' 지원금을 비교해보면 ▲SK텔레콤이 22만 9000원 ▲KT가 29만 4000원 ▲LG유플러스가 26만 1000원이다. '갤럭시노트4' 구입을 원하는 6만원 대 요금제 이용자라면 KT를 통해 구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인 셈이다.

단말기와 요금제별로 이통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은 각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통점을 방문하기 전에 제품 구입 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 조건은 번호이동 뿐만 아니라 신규가입, 기기변경 이용자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한다. 여전히 일부 유통점에서는 '번호이동 말고는 재고가 없다'고 설명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엄연히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단말기 구입 후 며칠이 지나 해당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이 올랐다고 해서 개통을 취소하고 재개통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통점에서도 혜택은 '꼼꼼하게' 요구는 '당당하게'

홈페이지에서 제품 선택 및 요금제에 따른 공시지원금 등을 확인했다면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방문해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단계로 넘어 간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구입할 제품 선택과 지원금을 알았다고 해서 그 조건에만 맞춰 바로 제품을 수령하면 안 된다. 대리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이 남아 있다.

미디어잇

단통법에서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따라 공시지원금 외에도 최대 15%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4'를 선택한 소비자가 6만원대 요금제에 29만 4000원의 이통사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에 더해 공시지원금의 15%인 3만 7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단, 공시지원금의 1%를 지급하거나, 15%를 지급하는 것은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 재량이기 때문에 조금의 혜택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구입처별로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단통법 시행 전 스마트폰을 구입했던 이용자라면 '고가요금제 3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별도 가입' 등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후 '고가요금제 3개월 유지 조건'은 물론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제품을 수령할 때는 현장에서 직접 개통 후 전원을 켜고 ▲통화연결 ▲전화번호 이동 ▲사진 및 동영상 이동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설치 등을 통해 제품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유통점 측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수령할 때에도 가입조건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Tip: 가입완료 후 이통사 고객센터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114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안내 받은 가입 조건과 실제 전산에 등록된 가입 조건이 동일한지 확인해 보는 것도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재필 기자jpchoi@it.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