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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0만 통진당원 '국보법 위반' 고발…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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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수단체가 통진당과 당원들 전원을 고발한 건입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찰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결정된 만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당원들은 모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다.

지난주 금요일 활빈단 등 보수단체 3곳이 통합진보당원 전원을 고발한 고발장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례적이라 할 만큼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정희 전 대표와 당 소속 전 의원 5명, 그리고 일부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가입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발장대로라면 당 지도부는 물론 10만 명에 이르는 일반 당원들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검찰은 종북 세력과 동조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북한을 찬양 동조한 사실이 확인된 당원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든 당원이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수사 대상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도 오늘(22일) 북한을 옹호하고 찬양한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인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 모두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 이후, 공안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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