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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휴대폰 할부는 왜 24개월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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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할부 안돼요" 이통사 '24개월 족쇄' 여전
신규가입·번호이동때 할부·약정 24개월만 허용

파이낸셜뉴스

#. 서울 여의도의 직장인 이모씨(34)는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이동통신회사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휴대폰을 골라 일시불로 결제하려다 깜짝 놀랐다. 24개월 할부가 아니면 결제가 안 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온라인에서는 24개월 할부로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프라인 대리점에서는 일시불 가입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주변 대리점을 찾았지만 대리점 직원도 24개월 할부 외에는 구입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24개월 할부 외에는 휴대폰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연 5.7%대의 비싼 할부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 일시불 구매를 원하거나 12·18개월 등 소비자의 선택에 맞춰 할부기간을 선택하는 것도 차단돼 있는 게 현실이다.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할부를 미끼로 소비자를 24개월간 잡아두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22일 파이낸셜뉴스가 이동통신 3사의 공식 온라인 판매처를 조사한 결과 SK텔레콤의 공식 온라인 판매처인 '티월드 다이렉트'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면 무조건 24개월 할부-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해야 한다. 12·18개월 등 비교적 짧은 개월수는 물론 완납 처리도 불가능하다. LG U+ 공식 온라인스토어인 'U+샵' 역시 24개월 할부-24개월 약정 외에는 구매할 수 없다. 신규가입도 차단돼 있다.

그나마 KT가 직접 운영하는 '올레샵'에서는 타사와 달리 요금할인 약정을 제공, 완납 구매는 가능하지만 할부는 24개월만 선택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소비자 잡아두려는 꼼수

할부기간을 24개월로 통일해 놓은 이유에 대해 소비자들은 "사실상 24개월 동안 소비자를 묶어두기 위한 것 아니냐"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아무래도 할부기간이 남아있으면 소비자는 사용하던 휴대폰이나 이동통신사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각종 서류 확인 등을 위해 2개월간 시간이 필요해 24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2개월이 지나면 일시불 구매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변경제도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가 별도로 홍보하는 일이 없다. 결국 소비자는 알 길이 없는 셈이다.

또 오프라인 대리점 역시 24개월 할부라는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묶어둬야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유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이래저래 할부제도로 소비자의 발목을 묶어두고 있는 셈이다.

■일시불 구매는 하늘의 별 따기

일부 소비자 중에는 아예 휴대폰을 일시불로 구매하고 약정기간 할인을 받겠다는 소비자도 있지만 일시불 구매는 더더욱 어렵다.

이동통신사들은 공식 판매채널에서도 휴대폰 일시불 구매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스스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휴대폰을 완납 구매하려 해도 1·3개월 이상 할부로 가입하게 한 후 완납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며 만들어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이런 고객을 위해 12%의 요금 약정할인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아예 가입을 어렵게 하면서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단통법에서는 단말기보조금이나 약정가입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면서 "회사별로 자체적인 약관에서 규정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 어디에서도 굳이 24개월로 하라는 지침은 없다는 설명이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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