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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핫팩 사용 화상 주의…저온이라 방심했다가 '흉터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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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핫팩 사용 화상 주의’ ‘핫팩 화상’. [사진 중앙포토]


핫팩 사용에 따른 화상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

영하권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외출을 하거나 야외활동을 할 때 핫팩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핫팩은 제품에 따라 최고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핫팩 사용 화상 주의’ 관련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11년 18건에 불과했던 소비자 피해가 2012년 20건, 지난해 27건, 올해 들어 9월까지 42건에 달해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이며 제품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가 2건이다. 40~70도 사이의 낮은 온도라도 핫팩을 오랜 시간 특정 부위에 직접 대고 있으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화상을 입은 후에도 정작 본인이 증상을 알아채지 못해 피해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화상 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나 됐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이 69.4%로 가장 많았으며 부상이 더 심한 3도 화상도 20%나 됐다.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에 불과했다.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와 엉덩이가 33.6%, 상반신이 27.3%, 팔과 어깨가 18.2%, 발과 발목이 13.6%로 나타났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을 분류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과 최고 온도 등의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가 전혀 없어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시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없었다. 30개 제품 중 17개 제품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마크와 신고확인증 번호를 함께 표시했지만 4개 제품은 마크만 표시했고, 7개 제품은 두 가지 모두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핫팩의 최고 온도는 70도 이하인데, 조사한 제품 중 2개는 최고 7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 정보 표시의 강화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핫팩을 직접 피부에 부착하거나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침구 안에서 사용하거나 전기매트와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핫팩 사용 화상 주의’ ‘핫팩 화상’. [사진 중앙포토]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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