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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청에 붙잡혀 있던 20대 수배범, 당직자에게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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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붙잡혀 있던 20대 수배범이 화장실 가는 척 도망가려다 붙잡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호재 판사는 도주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에서 상습상해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올해 4월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6월부터 수배자 신세가 됐다.

결국 지난 8월 30일 오전 7시 20분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같은날 울산지방검찰청 당직실로 옮겨졌다.

김씨는 “배가 아프다”며 당직실 옆 화장실로 들어가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종합민원실로 빠져나간 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지만, 이내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등의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수배 중에 검거되자 수사를 피해 도망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2012년 10월에도 울산지법으로부터 집단·흉기등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 이 범행 전력이 이번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최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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