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엽우피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이들 3개 제품 중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를 회수조치한 바 있다.
전체 회수 대상(유통기한 표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아이키텐플러스 = 2016년 5월24일~6월1일
▲ 아이키텐업 = 2016년 7월29일·10월12~21일
▲ 아이180플러스 = 2016년 6월30일~7월1일·9월13일~10월12일, 10월20~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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