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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불법수렵 백태 "멧돼지 잡으려 묘에 돼지족발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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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뉴스쇼]

노컷뉴스

-유해동물 핑계로 보호종까지 밀렵

-멧돼지 덫에 등산객 발목 절단까지

-귀찮고 돈 들어 동물사체 유기해

-포획 경과 철저히 감독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규진 (야생생물관리협회 남양주지회장)

산과 들에 야생동물들이 농작물들을 파헤쳐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한해 유해 야생동물의 수렵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유해동물뿐 아니라 보호종까지 밀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인간들의 만행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야생생물 관리협회 김규진 남양주 지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김규진>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쟁점이 되고 있는 유해조수포획제도, 이것은 어떤 제도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 김규진> 유해조수 포획제도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을 포획이나 채집하는 제도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동물을 포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밀렵을 하거나 불법 도구를 이용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는 실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는 건데요. 어떤 불법행위들이 있습니까?

◆ 김규진> 예를 들어서 자기와 관련이 없는 분묘도 실질적으로 자기 가족의 묘처럼 속여서 사진을 찍어서 신청서에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는 그런 파렴치한 엽사들도 있고요.

◇ 박재홍> 그러면 자신과 관계없는 무덤이 있는데, 이곳에 야생동물의 피해가 있다고 조작한다는 말씀인가요?

◆ 김규진> 그렇죠, 자기하고 무관한 분묘인데도 예를 들어서 분묘에 올라가서 멧돼지 발자국 마냥 냉장고에 있는 돼지족을 갖다가…

◇ 박재홍> 돼지족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규진> 네. 돼지족발을 산소 주위에 흔적을 내놓고 그렇게 허가를 받는 과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도 안 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 김규진> 포획허가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시골지역에서는 일단은 이, 통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상에 확인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역의 이, 통장님의 사인만 받고 민원인이 그냥 직접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허가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 박재홍> 도장만 그냥 찍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사냥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위법을 저질러서 어떤 동물들을 사냥을 하는 겁니까? 멧돼지는 말씀 하셨고요.

◆ 김규진> 주로 허가가 나는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일부 까치, 까마귀 같은 조류가 있는데요. 하지만 꿩이라든가 기러기 같이 허가가 나지 않는 희귀새를 많이 포획을 해서 박제를 목적으로 잡는 사람도 있어요.

◇ 박재홍> 박제라… 그건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겠네요?

◆ 김규진> 그렇죠. 그런데 단속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밤에 몰래 밀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때까지 손길이 못 미치니까 워낙 밀렵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밀렵도구도 사용하고요. 그런 건 좀 개선이 돼야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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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자료사진)


◇ 박재홍> 밀렵도구는 어떤 걸 쓰나요?

◆ 김규진> 밀렵도구는 주로 올무 있죠. 불법 엽구.

◇ 박재홍> 우리가 흔히 덫이라고 알고 있는.

◆ 김규진> 덫으로도 사용을 하고 올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덫은 굉장히 위험한 게 등산객이 지나가다 밟으면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나요.

◇ 박재홍> 어휴, 철컥하면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 김규진> 본인 혼자 스스로는 빼기도 힘들고 옆에 누가 도와줘야지만 풀 수가 있죠. 주로 멧돼지를 포획할 목적으로 그런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멧돼지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인데, 그러면 혹시 사람이 걸려서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었어요?

◆ 김규진> 그런 경우도 있어요.

◇ 박재홍> 그래요?

◆ 김규진> 요즘 도토리나 밤이 많이 열려서 산에 채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 올무에 걸리거나 덫에 걸려서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 박재홍>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만약에 불법적으로 올무나 덫을 놓을 경우에 처벌이 강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규진> 그렇죠. 그런데 너무 처벌이 약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체제가 미약하다 보니까 거의 시골이나 농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거나 가택수사도 할 수 없는 거고요. 흔히 그런 도구를 등산 가방에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아니면 또 산속에 몰래 숨겨놓고 설치할 때만 가서 설치해 놓고 나중에 동물이 걸리면 밤에 몰래 가서 동물을 빼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 박재홍> 본인들이 설치하고도 너무 많이 잡혔을 경우에 수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우리는 동물만 잡고 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 김규진> 자기가 원하는 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사체를 논이나 밭에 버려두고 가는 사례도 가끔 있어요. 사체를 땅에 묻는다는 것도 그렇고 또 어디 소각하는 데 돈이 또 들어가니까 야밤에 그냥 유기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 박재홍> 야생동물이 죽어 있는 시체를 유기해 버리는 경우까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관리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 김규진> 동물을 잡아도 어느 지역에서, 무슨 동물 몇 마리 잡았다는 게 정확히 기재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보고 자체도 잘 안 됩니다. 동물을 포획을 하면 항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년에는 무슨 동물이 어느 지역에서 몇 마리가 포획이 됐고 이렇게 보고가 돼야 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 박재홍> 사전에 (포획을) 시작할 때부터 명확하게 포획 계획을 명시하고 적절하게 행했는지 지자체가 좀 명확하게 감독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김규진 남양주지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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