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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검사 교체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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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장' 여성이 교체 요구…5일 고소인 조사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 News1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담당 검사를 교체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김 전차관 사건의 담당 검사를 바꿔 지난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성접대를 한 여성이라고 주장한 고소인 이모(37)씨가 담당 검사를 바꿔달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5일 이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담당 검사를 바꿔달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수사 검사를 바꿔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접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이씨는 지난 7월 김 전차관과 성접대를 제공한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53·구속기소)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지난해 김 전차관의 첫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맡겨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씨를 소환했지만 김 전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가 사건을 계속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같은 이씨의 주장에 대해 "검사는 사건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수사 객관성 문제는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며 검사 교체를 응할 수 없다고 했으나 수사가 계속 답보 상태를 거듭하자 입장을 바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김 전차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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