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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與野 오후 4시 세월호3법 '3+3 회동'…일괄타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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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야가 세월호관련법을 10월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31일 오후 4시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3+3 회동'을 열고 새월호 3법 처리를 위한 최종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 협상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전날 협상에서 세월호특별법 핵심 쟁점에서 한발씩 물러나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괄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월호 3법 가운데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협상의 최종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보인다.

양당은 전날 밤까지 회의를 거쳐 해경을 국가안전처 산하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지만 소방방재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내용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됐던 특검 추천 후보의 유가족 의견 반영과 관련 여당이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어느정도 견해차이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맡기로 하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기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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