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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커피숍서 밥짓기' 등 잇단 기행 한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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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겨누고 커피전문점에서 취사를 시도하는 등 기행을 일삼던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판결문에 따르면 한의원을 운영하는 A(61)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모 아파트 주변에서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김모(59) 씨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느닷없이 김 씨의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더니 "죽어봐라, 찌른다"고 욕설을 퍼붓고 목에 부엌칼을 들이민 것.

놀란 김 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길이 1m짜리 모형 일본도를 양손에 쥐고는 피해자 팔을 내리쳤다.

범행동기조차 없는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A 씨의 엽기적인 행동이 다시 도졌다.

같은 해 8월 대구에 있는 유명 커피전문점 매장에 들어가 테이블에 가스버너를 올려놓고 밥을 지으려고 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줄행랑을 쳤다가 다시 나타난 그는 이번엔 야한 사진을 꺼내놓고 혼자 춤을 추며 1시간여 동안 커피숍에서 난동을 피웠다.

결국 폭행과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법정에 선 그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에게 "그거는 고발 안합니까. XXX아"라며 육두문자를 날리다 법정모욕 혐의까지 추가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4일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오히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신성한 재판절차까지 방해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고, A 씨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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