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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낮 뷔페·밤 술집' 점포셰어링,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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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카드결제 시 추가금액 요구 등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최근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낮에는 한식뷔페 등 식사를, 밤에는 맥주 등 술을 파는 이른바 '점포 셰어링' 업소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소 상당수가 음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 시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서울 강남·종로·여의도 등지에서 '점포 셰어링' 형태로 운영하는 점심뷔페업소 20곳을 대상으로 음식 원산지 표시와 가격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6개 업소(80%)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뷔페 포함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 원재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밥류),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이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현금 거래 시보다 4∼20%(200원∼1천원)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업소도 16곳(80%)에 달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격 차별 등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1개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2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점포 셰어링 업소는 업주와 뷔페 사업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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