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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법원, 군 시절 후임병 성추행한 20대에 선고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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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22일 군 시절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후임병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다. (다만) 후임병 입장에서는 적극적 저항이 어려웠을 것이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성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아닌 점, 장난이 도를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영창 15일 징계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군인 신분이던 4월 초순과 중순께 후임병의 어깨나 팔, 가슴, 허벅지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친하다고 생각해 장난을 쳤다"는 입장이었다.

김씨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2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낼 경우 징역 6월의 형이 면제된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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