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2일 제출받은 주민세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자 1천899만7천650명 중 14.7%인 279만1천324명이 주민세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정한다.
액수를 보면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총액은 891억원이며, 이중 133억5천831원이 체납됐다.
한편 시·도별 징수율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 82.4%, 부산 82.8%. 울산 8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 또한 경기도가 35억3천82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30억4천222만원), 부산(10억4천37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1인당 평균부과액은 적지만, 지자체 구성원에게 과세한다는 상징성이 있고 또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체납자 증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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