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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수진의 SBS 전망대] 경비원, 내년부터 최저임금 적용? 오히려 대량해고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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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

- 경비원, 한 달 300시간 일하고 씻지도 못하는데..

▷ 한수진/사회자:
얼마 전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무시를 견딜 수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일이 있었고요. 이 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지가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대다수 경비원들이 때 아닌 해고 위기에 놓여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에게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오히려 고용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변호사님, 나와계시죠?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법정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았던 거군요?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올 해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5,210원인데요, 여기에 90%인 약 4,690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경비원들은 받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저임금, 이 기준까지 다 안 채워도 되는 모양이죠?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아파트 경비원들은 대게 하루 한 24시간 근무하시고 다음 날 하루를 쉬는 그런 형태로 근무를 하던데요, 그 24시간은 다 노동시간으로 적용을 받았던 건가요?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적게는 6시간, 많게는 8~9시간까지 휴게 시간으로 정해져서 24시간 중 이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노동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이 노동시간에 대해서만 책정이 되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렇게 급여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통 얼마들 받고 계시죠?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실수령액은 1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책정되는 임금은 한 13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데 앞으로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해부터는 그렇게 바뀌는 거군요. 그러면 월급에도 변화가 생기겠어요?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네, 아무래도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고생 많으신 경비원분들 월급 올라서 다행이다, 적어도 최저임금은 다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해고 사태가 속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아무래도 경비원들의 임금 인상이 관리비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업체에서는 관리비를 인상시키지 않기 위해 경비원을 감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 아파트 경비원 인건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주민들은 관리비 인상을 걱정하게 된다..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관리비 인상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일단 경비원 임금은 약 19% 정도 인상될 것으로, 그렇지만 관리비는 경비원 임금 외에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적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저임금의 80%를 적용받던 시절에 나온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도 실제 입주민들, 각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가구당 7천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비는 크게 인상이 될지 몰라도 각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관리비 그 자체는 그렇게 높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파트 단지마다 상황이 다르긴 한데요, 한 7천 원 정도만 가구당 부담을 하면 최저임금 선을 다 채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일단 관리비가 인상이 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업체에서는 아무래도 경비원을 해고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도 해고를 하는 대신에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오기도 했었습니다만, 휴게시간을 현실적으로 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결국 해고를 하거나 아니면 임금 동결을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관리비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해고를 통해서 경비원 수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그래서 그 동안에는 휴게시간을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그 시간을 물론 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임금을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도 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을수록 조금 갑갑한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하루 24시간 근무하면서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사실 뭐 택배도 맡아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도와주고, 차량 주차도 하고, 사실 이게 해당 업무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도 다 하고 있는데 경비원 수가 줄어든다면 당장 노동 강도나 환경도 더 나빠지겠네요?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그렇죠, 일단 지금 그 동안에도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CCTV설치 등으로 예전에 비해서 아파트 경비원 수가 많이 줄었고요. 지금도 한 달 300시간 가까이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더 경비원 수가 줄어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경비원 분들도 경비원 분들이지만 주민들도 그렇게 될 경우에 별반 반가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네, 일하는 경비원들이 줄어들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경비원들이 경비와 입주자를 상대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 수가 줄어들면 관리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월급은 올려야 되고, 적어도 최저임금은 확보를 해야죠, 최저 임금은 줘야 되고, 그런데 또 아파트 관리비는 올리고 싶지 않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그 동안에는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자, 즉 감시라는 덜 힘들고 경미한 일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100%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분들은 경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관리, 택배보관, 분리수거, 청소 등 각종 잡무를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100% 적용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모든 직종의 노동자가 지금 최저임금 100% 적용받는 마당에 아파트 경비원만 제외될 이유는 없습니다. 실은 2012년 1월부터 적용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그 때도 지금과 똑같이 대량 해고를 이유로 정부는 최저임금 100% 적용시기를 2015년으로 유예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일단 인식개선이 필요하고요, 단순히 관리비가 오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개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입주민,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도 그렇게 많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일은 아닌 것이, 사실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요?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그렇죠. 왜냐하면 아파트 경비원들은 대부분이 준고령자인데 이것에 대한, 노인에 대한 사회보험 차원에서도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지금도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나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등의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의 시행요건을 확대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인상되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그 동안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상당부분 수수료를 관리업체에 떼어주었는데요, 만약 직접 자치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 동안 관리 업체에 지급해야 했던 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 관리도 이 문제를 푸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일단 정부 같은 경우는 고령자 지원금 같은 것을 활용해서, 아파트 주민에게만 맡기지 말고 일정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고용형태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대부분 간접 고용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중간에 용역 관리 업체가 있는 거죠?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 용역 관리 업체를 빼고 바로 직접 고용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네, 실질적으로 자치관리라고 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그 수는 적기는 하지만 지금 아파트들에서 자치 관리하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파트 경비 노동자 분들 말씀 들어보면 갑을 관계가 아니라 ‘갑을병’의 ‘병’이라서 정말 층층시하다,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아파트 관리 형태가 이런 간접고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이렇게 용역 관리 업체를 통해서 경비원들이 고용되는 상황에서 고용불안도 더 심한 모양이더라고요?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그렇죠, 왜냐하면 관리 업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체결하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서 이 분들의 고용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 업체가 바뀔 때마다 해고를 당하게 되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고용승계문제도 있고요?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네, 일단은 관리 업체가 바뀌어도 경비원이 계속해서 같은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만약 바뀐 관리 업체가 기존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설사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경비원은 관리 업체가 바뀜에 따라서 기존의 근무연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근무를 시작하는, 실질적으로 업체가 바뀌면 새로 입사하는 것처럼, 그러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최저임금 100% 적용, 늦었지만 반가운 일입니다. 또 꼭 필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 없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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