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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상조회사 폐업 늘어 3년간 피해보상 건수 1만700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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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이 늘면서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7000건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조관련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1만6710건, 금액은 82억500만원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도별 보상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34건(6억원), 2012년 0건, 2013년 4397건(19억100만원)에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1만2279건(62억9800만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보상건수가 급증한 것은 상조업체 폐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1~2014년 9월까지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업체는 92곳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8건, 2012년 5건, 2013년 54건, 올 들어 지난달까지 25건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소비자 피해 보상 업무를 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회원 상조회사로부터 소비자가 납부한 회비의 일부를 담보금으로 받는다.

상조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공제조합은 이 담보금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공제조합은 회원사인 상조회사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만일 신규 회원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담보 금액을 줄여 이익을 챙기던 상조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소비자만 보상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김정훈 의원은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제조합이 상조회사의 신고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며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도입해 상조회사의 신규 회원 누락, 서비스 제공 허위 통보, 허위 해약 환급 등을 차단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규회원 누락은 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신규회원 명단과 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명단(자동이체 납부회원 명단)을 동시에 받아 점검해야 한다"면서 "선수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받은 회비 내역을 공제조합에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공제조합 회비납부 소비자 문자알림 서비스(가칭)'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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