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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부자 할아버지 손주 교육비 1억원까지 비과세 해주오” 새누리당 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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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손주의 교육비 명목으로 지정했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지난 1일 철회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부의 편법적인 대물림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국민의 반발에 결국 백기투항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사진)의 의원실 관계자는 2일 “철회된 것이 맞다”면서 “현재 의원 및 보좌진들이 자리를 비워 철회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 명단을 올린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은 권성동·김광림·김상훈·나성린·박윤옥·서상기·유승민·유의동·이현재 의원 등 9명이다.

철회한 개정안은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증여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부모는 교육비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연 평균 2500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지출해야한다는 의미다.

만약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언론에 공개되자 마자 국민들의 뭇매를 맞았다.

여당이 나서서 부의 세습을 공고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ban**은 트위터 등 SNS에 “새누리당놈들은 하라는 부자증세는 않고 부자감세에는 혈안”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red**는 “부의 세습은 착착 진행되고 있군요. 돈 있는 할부지가 최고”라고 비꼬았다.

국회 안팎에서도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증여세 과세체계가 무너지고, 거액 자산가들의 자산 편법 대물림이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의 철회는 결국 국회 내부의 비판과 여론의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류 의원은 당시 법안을 발의하면서 “노인층의 자산을 젊은 세대에게 곧바로 이전시키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증여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라고 밝혔었다.

이어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이 컸던 중산층 조부모들의 증여가 늘어나, 증여된 자산이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교육비 명목으로 지출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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