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영덕서 착륙중 조종사 숨진 경비행기사고…“만취상태 음주비행이 원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영덕의 고래불항공 이·착륙장에서 경비행기가 착륙도중 앞 바퀴가 부러지면서 조종사가 밖으로 튕겨나가 숨진 사고는 만취한 조종사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사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341%의 만취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비행을 실시한 조종사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안전의식 결여가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혼수상태로 항공기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17일 오후 6시5분쯤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항공 이·착륙장에서 ㄱ씨(39)가 몰던 경량항공기가 착륙 도중 동체가 튀면서 앞바퀴가 부러졌고 ㄱ씨가 밖으로 튕겨나갔다.

ㄱ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졌다.

조사 결과 ㄱ씨는 인근 영해면에서 열린 ‘3·18호국문화제’ 행사장에서 술을 마신 뒤 비행기 소유자와 항공기 이·착륙장 운영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착륙장 사무실에서 열쇠를 빼내 항공기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예전에 이 곳에서 경비행기 교관을 해 열쇠가 있는 곳을 쉽게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 관계자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4~5병을 마셔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41% 정도 나온다”며 “이 정도면 인사불성상태”라고 말했다.

항공법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조종 등 항공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 관리를 맡은 이·착륙장 운영자가 열쇠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위원회는 지방항공청과 대한민국항공회 등에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음주 단속과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최슬기 기자 skchoi@kyunghyang.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