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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통법 시행..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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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돼 단말기를 살 때 ‘호갱님(어수룩하여 쉽게 속아 넘어가는 손님)’의 폐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이동통신회사 홈페이지와 대리점·판매점 게시물 등에 공개해 지역이나 가입유형(신규·기변)에 따라 ‘공짜폰’에서 80~90만 원까지 벌어졌던 차별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A), 지원금(B), 판매가(A-B)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분리요금제)을 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로 구입한 자급제 폰을 사용하거나, 쓰던 폰 그대로 이동통신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추가로 할인받는다. 아울러 단말기 구입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 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는다고 해도 주의할 점이 있다. 같은 통신회사, 같은 요금제라도 단말기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고,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때 약정기한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중고폰·직구폰 추가 요금할인…약정 못 채우면 위약금 내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연말까지 통신3사 2년 약정 만료자가 매달 70만 명에서 100만 명(연말까지 250만 명)에 달한다. 약정이 끝나는 소비자들이 쓰던 단말기 그대로 같은 이통사에 머물거나 통신사를 옮길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상당수는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산 뒤 USIM(가입자식별모듈)으로 이통사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단통법 덕분에 추가로 요금을 할인받는다. 이를테면 갤럭시노트2(중고단말기)를 SK텔레콤에서 쓰던 사람(2년 약정 54요금제)이 계속 SK텔레콤에 있거나 KT나 LG유플러스로 옮겨갈 경우, 현재는 통신사 약정할인 고려 시 매월 4만 원을 납부해야하지만, 앞으로는 4만 원에 12% 할인율(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분리요금제)이 적용돼 매월 4800원이 추가로 할인(3만 5200원만 납부)된다. 기존 약정요금할인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모두를 받는 것이다. 물론 요금제별로 지원금은 다르다.

하지만 중간에 약정을 해지할 경우 약정할인 위약금뿐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도 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추가 요금할인 역시 약정을 못 채우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같은 성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 시행으로 법정 지원금 상한선은 27만 원에서 30만 원(유통점 자율성 감안 시 34만 5000원)으로 높아졌지만, 시장에 풀리는 단말기 지원금이 많아지거나 당장 추가적인 요금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새 단말기의 판매수량은 조금 떨어지고 번호이동보다는 기기변경 위주로 갈 것 같다”면서 “시장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당장 추가적인 요금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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