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 주택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30가구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노후 주택에 단열공사와 보일러, 상·하수도 교체 등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격 요건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소유자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시는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 4인 이상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늘리고 전세보증금도 2억5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 가격과 주변시세 대비를 고려해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리모델링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24~30일까지 SH공사 전세지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한해 내달중 현장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11~1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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