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공항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월 24일 ‘3단계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 항공등화시설공사’입찰 공고를 냈다. 이어 7월 25일 최저가 입찰 방식(낙찰하한율 이상)을 통해 179억1169만원을 써낸 A업체가 적격심사 1순위로 지정했다. 하지만 A업체가 자격 미달로 입찰을 포기하면서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응찰한 수도전기㈜가 선순위로 적격심사를 받게 됐다.
문제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와 업체 측이 최근 10년간 공사 실적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불거졌다. 해당 업체는 항공등화시설 설치 실적을 630등(燈)이라고 제출했지만, 공사는 540등만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이 업체는 종합평점 기준점(92점)을 충족하지 못해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업체 측은 인천지방법원에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기로 결정한 상태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하는 소장에서 “그동안 인천공항공사에서 항공화등 실적으로 입찰을 실시하면서 실적증명서로 낙찰을 인정했었다”며 “이번처럼 발주처에서 공사내용을 임의로 해석해 낙찰 여부를 결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 3위 업체 중 한 곳을 이의신청 미수용 결정 일주일만에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며칠 뒤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수도전기는 실적이 630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인정한 90등은 단순 교체 수준에 지나지 않아 뺀 것”이라며 “단순 교체는 항공등화 공사로 볼 수 없어 낮은 점수를 받았고 결국 부적격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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