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부산에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당선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선거법 취지와 기초의회 선거의 의미를 현저히 퇴색시키는 것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정 의원은 지난 5월 26∼27일 오전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남구 대연4동 주민센터와 모 초등학교 주변 주택 현관에 자신의 후보 명함 319장을 꽂아두거나 놓고 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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