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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매매 6억·전세 3억 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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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가주택 구간 수수료에 모순 집중돼…개선하겠다"

연합뉴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인근 아파트들의 전세와 매매가격이 표시 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내년부터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더 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이들 주택에서 현행 수수료 체계의 모순과 불합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에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부유층의 주택으로,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미 이런 주택이 흔해져 중산층의 주택이 됐고 앞으로는 지방의 혁신도시 등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특히 큰 문제는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여서 매매가는 6억원, 전세가는 3억원을 넘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을 거래한다고 해서 중개 서비스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춰보면 현행 수수료 체계는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구간이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은 이런 불합리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또 이 구간에서는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 보니 중개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개 의뢰인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사정이 불리한 의뢰인에게는 최고요율을 받는데 대체로 주거 취약층이 불리한 의뢰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조사를 해보면 0.9%(매매)나 0.8%(전세)를 다 받는 게 아니라 평균 0.5∼0.6%를 받는다고 한다"며 "전세난이 심할 경우 세입자가 보통 사정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매매 거래 한 건만 성사시키면 중개업자가 대기업 근로자의 한 달치 급여를 훌쩍 뛰어넘는 보수를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6억원짜리 주택을 중개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으로부터 최고요율의 수수료를 받으면 1천만원이 넘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매매 6억, 전세 3억원 이상 주택이 드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고율의 수수료가 '부자들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놔둘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제시했으나 협회 쪽이 이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다만 9월 중순까지는 중개사협회도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중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정부와 중개사협회 간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이다.

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표기만 하면 주택과 똑같이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12월 말까지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이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편된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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