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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문구 하나 때문에"…붙이는 '유심(USIM)'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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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서 ICT 법·제도 개선방안 제2차 과제 수립]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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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유심(USIM) 장착법이 명시된 현 규정에는 '제품에 끼어 넣는' 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스마트시계·안경 등 첨단 웨어러블 기기에 유심을 카드 형태로 끼어 넣으면 소형화·경량화된 디자인 구현이 어렵다. 규정에 문구 하나가 디자인 개발에 제약으로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산업계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내 유심 정의 규정을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ICT(정보통신기술) 법·제도 개선방안 제2차 과제'를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4분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될 2차 과제는 △벤처·창업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중기청) △R&D(연구개발) 참여기업 중 중소벤처기업의 참여자격 완화(미래부)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 원칙 도입(미래부)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방통위·미래부) △유심(USIM) 정의 및 장착방법 관련 규정 합리화(미래부)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제도 실효성 강화(미래부) △친환경 주택건설 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국토부) △다단계 판매에서 청약철회의 전자화(공정위) △이용자 중심의 결제정보 수집·제공 방식 구현(방통위·금융위) △스마트TV 게임에 대한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문체부) △건축사무소 현장조사 결과보고의 전자화(국토부) 등 총 11개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ICT업계 및 유관 협회, 단체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며 "11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수립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법·제도 개선과제 중 주요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무형적 연구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이 해당 연구 성과를 소유하는 '개발기관 소유원칙' 도입된다.

예컨대 중소기업인 A사의 경우, B대학이 주관한 ICT R&D 사업에 참여해 개발한 연구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려고 해도 해당 연구결과물 소유권이 주관기관인 B대학에만 귀속돼 있어 A사가 독자적으로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했다.

기업 재무건정성 평가지표 및 신청자격을 완화해 중소·벤처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더라도 자금난 등으로 사업실패를 겪은 벤처기업에겐 ICT R&D 사업 참여자격 규정에 따라 신청조자 불가능한 불이익을 줘왔다.

백기훈 미래부 정보통신융합정책관은 "웨어러블기기, 차세대 전력망 등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합리화해 신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준영기자 j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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