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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별장 성접대' 피해여성,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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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최근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모씨(37·여)를 27일 소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검찰에 출석했으나 김 전차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가 다시 사건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고 조사를 거부한 채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씨를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한 박찬종 법무법인 다올 변호사는 "조만간 검찰에 사건 재배당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건설시행업자 윤중천씨(53)가 김 전차관 등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강원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씨를 비롯한 피해 여성 3명은 윤씨가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원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1~2분 분량의 동영상은 남녀가 술에 취해 뒤엉켜 있는 모습을 담고 있어 영상 속 인물이 김 전차관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윤씨와 김 전차관 사이 대가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씨가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벌인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이들이 사건 이후에도 윤씨와 만남을 이어오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점, 주변인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춰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김 전차관을 고소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재하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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