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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건보공단, 담배 소송 본격화…업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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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피소된 담배회사들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더팩트 ㅣ 신진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담배의 유해성을 놓고 법원에 판단을 맡긴 셈인데 담배회사들은 긴장감 속에 차분한 분위기다.

이번 소송은 담배회사로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담배가 해롭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손해배상금액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법원이 흡연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는 신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피소된 담배회사 3사(국내 KT&G, 영국계 BAT, 미국계 필립모리스) 모두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9월 12일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본격적인 소송전을 앞두고 담배회사들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다. KT&G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존 담배 소송과 유사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월에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단이란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암이 발병해 피해를 보았다며 폐암 사망자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주심 신영철 대법관)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굳힌 것을 말한다.

당시 대법원은 "흡연과 비소세포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때문에 발병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KT&G의 손을 들어줬다.

KT&G는 이 같은 판결이 건보공단이 제기한 수백억 원대 규모 소송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BAT코리아도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섣불리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변론에서 회사 측의 견해를 전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혔다.

필립모리스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적인 견해가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담배업체 3사가 공동대응하는 상황에서 전면에 나서는 게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담배협회도 중립적인 자세다. 협회 관계자는 "건보공단과의 소송에 대해 어떠한 관망도 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담배 3사는 공공기관과 벌이는 첫 담배 소송이니만큼 대형 로펌을 앞세워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을, KT&G는 법무법인 세종을,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내세웠다.

대표상품으로는 KT&G는 '에쎄', BAT코리아는 '던힐', 필립모리스는 '말보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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