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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외국인, 하루 2000달러까지 환전상 통해 자유롭게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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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無신고 송금 2000달러로

[동아일보]
10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환전상을 통해 하루 2000달러(약 206만 원)까지 자유롭게 원화로 교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밝힌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전상은 2000달러 이하 금액에 한해 달러를 원화로 바꾸거나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외국인에게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이 쉽게 환전하도록 해 관광수입을 늘리자는 취지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한도도 현행 1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시중은행이 없는 농어촌에서는 지역농협을 통해 한 사람이 1년에 총 3만 달러까지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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