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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동양사태 분쟁조정 보상액 625억원…절반만 보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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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31일 오후 동양증권 개인투자자 배상비율 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구속과 불완전판매 100%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16,000여 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2014.7.31/뉴스1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투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이 총 625억원으로 결정됐다. 동양그룹 CP와 회사채는 3건 중 1건이 불완전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회사채 등 판매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인정된다며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올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034명(4만574건) 중 1만6015명에 대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판매한 3만5754건(7999억원)의 계약 중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피해보상률은 법원판례와 분재조정례 등 형평성을 고려해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적용했으며, 5~10%p가 가산됐다. 또 투자자의 투자경험 등에 따라 2~10%p, 투자금액에 따라 5~10%p 차감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같은 배상률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에 대해 총 625억원을 손해배상토록 결정했다. 평균 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에서 동양그룹 투자피해자들이 요구한 동양증권의 사기 여부는 현재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위 의결내용은 통지 후 20일내에 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성립시 동양증권은 20일이내에 처리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다.

금감원은 신청건 중 이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2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강현창,이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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